주택관리사보 1차 지상권 · 지료 · 제17회 29번 해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물권적 반환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과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지상권자는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한다. 지상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므로, 임대할 수 없다고 한 ②는 조문과 반대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상권은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이면서도 그 자체가 물권이어서, 땅 주인에게 묻지 않고 남에게 넘기거나 그 기간 안에서 다시 빌려줄 수 있다.
용어 설명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 지료
-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설정자에게 지급하는 돈.
- 상린관계
- 서로 이웃한 토지 이용자 사이의 이해를 조절하는 규정들. 지상권자 사이에도 준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71조 제1항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한다. 임대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 ③ 제290조 제1항은 제213조와 제214조를 지상권에 준용한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반환청구권과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 ⑤ 제290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240조 제3항은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가지는 먼저 제거를 청구해야 하지만 뿌리는 바로 제거할 수 있다.
암기팁
이웃 나무는 「가지는 청구부터, 뿌리는 바로」 제거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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