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우선변제적 효력 · 물상대위 · 제17회 31번 해설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치권은 목적물을 붙잡아 두어 사실상 변제를 압박하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이 없고,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물상대위도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유치권에는 언제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 ㄴ.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 ㄷ.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
- ㄹ.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ㅁ.물상보증인은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ㄹ, ㅁ
정답 ④
핵심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을 붙잡아 두어 사실상 변제를 압박하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이 없고,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물상대위도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반면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성립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제331조가 정한 질권 목적물의 제한은 제355조를 통해 권리질권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ㄷ ·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는가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성립요건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같은 사실관계에서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유치권은 「돈 줄 때까지 안 내준다」는 힘일 뿐 남보다 먼저 받아 갈 힘은 아니다. 질권은 넘길 수 없는 것에는 걸 수 없고, 남의 빚을 위해 자기 물건을 내놓는 물상보증인은 질권설정계약을 직접 맺는 당사자다.
용어 설명
- 우선변제적 효력
- 담보물을 팔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힘. 질권ㆍ저당권에는 있고 유치권에는 없다.
- 물상대위
- 담보목적물이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되어 설정자가 받게 되는 금전 등에 담보권이 그대로 미치는 것.
- 물상보증인
- 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자.
보기별 해설
- ㄱ 민법은 유치권에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았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붙잡아 두어 사실상 변제를 압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언제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물상대위는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제도여서 제342조가 질권에, 제370조가 저당권에 이를 두고 있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 ㄷ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과 점유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생긴 대가관계를 요건으로 한다.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같은 사실관계에서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ㄹ 제331조는 질권이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355조가 이를 권리질권에 준용한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ㅁ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 곧 물상보증인을 전제로 그 구상권을 정한다. 물상보증인은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과 ㄴ은 모두 옳지 않다.
- ② ㄱ과 ㅁ은 모두 옳지 않다.
- ③ ㄷ만 옳고 ㄴ은 옳지 않다.
- ④ ㄷ과 ㄹ이 모두 옳다.(정답)
- ⑤ ㄹ만 옳고 ㅁ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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