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329조~제355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7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1 / 19
출제된 회차
제342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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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6문항이 인용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민법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2문항이 인용민법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3문항이 인용민법 제335조(유치적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2문항이 인용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4문항이 인용민법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3문항이 인용민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5문항이 인용민법 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2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질권 = 「물건을 넘겨받아 붙잡아 두고, 돈을 못 받으면 경매해서 먼저 받아 가는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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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채권자가 빚의 담보로 물건을 넘겨받아 쥐고 있는 담보입니다. 물건을 붙들어 두어 갚으라는 압박을 주는 힘(유치)과 남보다 먼저 받아 가는 힘(우선변제)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채무자가 그대로 갖고 있게 하는 점유개정으로는 그 구실을 못 하므로 질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점유개정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질권이 아니라 양도담보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쓰는 것은 질권이 아니라 저당권입니다.
담보물권 셋을 가르면
| 물건을 붙들어 두는 힘 | 먼저 받아 가는 힘 | |
|---|---|---|
| 유치권 | ○ | ✕ (붙들어 두어 변제를 압박할 뿐입니다) |
| 질권 | ○ | ○ |
| 저당권 | ✕ (물건을 넘겨받지 않고 등기만 합니다) | ○ |
무엇을 질권으로 잡을 수 있나
| 대상 | 질권 | 쉽게 말하면 |
|---|---|---|
| 양도할 수 없는 물건 | ✕ | 이 제한은 권리를 잡는 질권(권리질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양도할 수 없는 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
| 채권 같은 재산권 | ○ | 다만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안 됩니다 |
| 부동산 자체 | ✕ | 부동산 질권은 없습니다. 동산질권과 권리질권만 있습니다 |
질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물건을 넘겨받아 붙잡아 둔다→안 갚으면 경매를 한다→먼저 받아 간다
붙잡아 두는 힘은 강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에게는 맞서지 못합니다. 물건이 불타거나 수용되어 돈이 생기면 그 돈에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물상대위). 유치권에는 이 물상대위가 없습니다. 먼저 받아 갈 힘이 있어야 물상대위도 붙기 때문입니다. 동산질권은 선의취득(남의 동산을 진짜 주인이 파는 줄 알고 넘겨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도 되고, 질물에서 나온 과실을 거두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남의 빚을 위해 자기 물건을 내준 사람(물상보증인)은 돈을 대신 갚거나 물건을 잃은 뒤에야 채무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질권설정계약을 직접 맺는 당사자입니다.
- 질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개정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 질권을 설정한 사람이 목적이 된 채권을 남에게 넘겨도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질권은 넘어간 채권 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지 않았어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은 성립합니다. 계약서는 계약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 채권증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7회 11번
- 제27회 12번
- 제27회 32번
- 제26회 33번
- 제24회 31번
- 제24회 32번
- 제23회 24번
- 제23회 31번
- 제22회 26번
- 제21회 31번
- 제21회 32번
- 제19회 32번
- 제17회 31번
- 제17회 32번
- 제16회 35번
- 제13회 31번
- 제11회 19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붙들어 두는 힘은 유치권과 질권에만 있다. 저당권은 물건을 넘겨받지 않으므로 그 힘이 없고, 부동산 담보는 질권이 아니라 저당권이다.
-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점유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329조). 질권의 설정은 목적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기고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을 점유하게 하지 못하므로, 점유개정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제330조·제332조).
-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제331조), 이는 권리질권에 준용되어(제355조) 양도할 수 없는 채권도 목적이 될 수 없다. 질권은 재산권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45조). 임대차계약서는 채권증서가 아니라서 교부하지 않아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은 성립하고, 설정자가 목적 채권을 양도해도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판례).
- 질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35조).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위 규정도 준용되지 않는다.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여서 같은 사실관계에서 함께 성립할 수 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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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제342조).
- 제249조 내지 제251조(선의취득)와 제321조 내지 제325조(유치권 규정)가 동산질권에 준용된다(제343조). 그래서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고,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38조①).
-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제341조). 판례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사전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은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