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신의성실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제18회 1번 해설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가 정한 사법의 일반원칙이어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③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④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가 정한 사법의 일반원칙이어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판례는 아파트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정처럼 수분양자의 매수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나머지 지문은 신의칙이 미치는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거나, 판례가 인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와 제한능력자 보호의 취지를 뒤집어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이사의 지위 때문에 계속적 거래의 보증인이 된 사람이 이사를 그만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2.05.26. 선고 92다2332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생기는 불확정 채무의 보증인이 된 사람은, 이사의 지위를 떠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아파트 분양자에게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가 —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아파트 분양자는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정처럼 수분양자의 매수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을 신의칙상 알려야 한다.
- 선택지 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신용구매계약을 그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신의칙은 권리를 쓰고 의무를 지킬 때 서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민법의 큰 원칙이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쪽은 바로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것처럼 알았더라면 사지 않았을 만한 사실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의 일반원칙이다.
- 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을 맺을 때 바탕이 된 사정이 나중에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바뀌어 원래대로 묶어 두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신의칙상 고지의무
- 법이나 계약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중요한 사정을 신의칙에 따라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신의칙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② 법률행위의 해석에서도 신의칙은 기준이 된다. 특히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빈틈을 메우는 보충적 해석은 신의칙과 거래관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③ 판례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부득이 계속적 거래로 생기는 불확정 채무의 보증인이 된 사람이 이사의 지위를 떠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판례는 아파트 분양자에게 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본다.(정답)
- ⑤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제한능력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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