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신의성실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제18회 1번 해설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가 정한 사법의 일반원칙이어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③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④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가 정한 사법의 일반원칙이어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판례는 아파트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정처럼 수분양자의 매수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나머지 지문은 신의칙이 미치는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거나, 판례가 인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와 제한능력자 보호의 취지를 뒤집어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이사의 지위 때문에 계속적 거래의 보증인이 된 사람이 이사를 그만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2.05.26. 선고 92다2332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생기는 불확정 채무의 보증인이 된 사람은, 이사의 지위를 떠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아파트 분양자에게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가 —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아파트 분양자는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정처럼 수분양자의 매수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을 신의칙상 알려야 한다.
  • 선택지 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신용구매계약을 그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신의칙은 권리를 쓰고 의무를 지킬 때 서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민법의 큰 원칙이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쪽은 바로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것처럼 알았더라면 사지 않았을 만한 사실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용어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의 일반원칙이다.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을 맺을 때 바탕이 된 사정이 나중에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바뀌어 원래대로 묶어 두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신의칙상 고지의무
법이나 계약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중요한 사정을 신의칙에 따라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신의칙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② 법률행위의 해석에서도 신의칙은 기준이 된다. 특히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빈틈을 메우는 보충적 해석은 신의칙과 거래관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③ 판례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부득이 계속적 거래로 생기는 불확정 채무의 보증인이 된 사람이 이사의 지위를 떠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판례는 아파트 분양자에게 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본다.(정답)
  • ⑤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제한능력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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