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달주의 · 공시송달 · 제18회 16번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③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머지는 도달주의, 발송 후의 사정 변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조문 그대로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 뜻을 전할 길이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방법이 공시송달이다. 다만 자기가 대충 찾아보고 모른다고 하는 경우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 도달주의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이다(민법 제111조 제1항).
- 공시송달
-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주는 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 ②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허용한다.(정답)
- ③ 제111조 제2항은 통지를 발송한 후 의사표시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④ 제529조는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 ⑤ 제112조 본문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면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암기팁
공시송달은 '과실 없이 모를 때'만 열린다는 단서를 놓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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