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일부무효 · 타인의 권리의 매매 · 제18회 20번 해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타인의 권리를 파는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무효라고 한 지문이 맞지 않는다. 나머지는 일부무효, 무효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바르게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는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제139조 단서에 따른 추인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무효인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3.03.28. 선고 2002다72125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보호할 법률효과가 없으므로, 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쉬운 설명
남의 물건을 팔기로 한 계약도 계약 자체는 살아 있다.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을 구해서 넘겨 줄 의무를 지는 것일 뿐이다.
용어 설명
-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나,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민법 제137조).
-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매매로,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다.
- ③ 제569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정답)
- ④ 판례는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139조 단서에 따른 추인으로도 유효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⑤ 판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보호할 법률효과가 없으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암기팁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무효'를 한 쌍으로 묶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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