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소멸시효의 중단 · 승인 · 제18회 23번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69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붙어 다니므로 민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다(제440조). ①은 이 조문과 정반대여서 옳지 않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 ②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③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④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⑤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69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붙어 다니므로 민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다(제440조). ①은 이 조문과 정반대여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파면 후 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가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으로 받지 못한 보수금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선택지 ⑤ ·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03.06.13. 선고 2003다17927 채권자가 피고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빚을 진 사람(주채무자)에 대해 시효가 중단되면, 그 빚을 대신 갚기로 한 보증인에게도 중단의 효과가 함께 미친다. 보증채무는 원래 빚에 딸려 있는 것이라 원래 빚이 살아 있으면 보증도 같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 소멸시효의 중단
- 청구·압류·승인 등이 있으면 그때까지 지나간 시효기간이 없던 것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
- 승인
- 시효의 이익을 받을 사람이 상대방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 관념의 통지여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구하지 않는다(제177조).
- 응소
- 권리자가 피고가 되어 소송에 응하면서 그 소송에서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제169조의 원칙에 대한 명문의 예외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반대다.(정답)
- ② 제177조 그대로다. 승인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여서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③ 판례는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그 파면으로 받지 못한 보수금채권을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그 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본다.
- ④ 제176조 그대로다.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압류 사실을 알 수 있어야 중단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 ⑤ 판례는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다.
암기팁
「주채무 중단은 보증인에게 내려가고, 보증채무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올라가지 않는다」로 방향을 잡아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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