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요비 · 유익비 · 제18회 26번 해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25조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나누어 다룬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325조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나누어 다룬다. 필요비는 지출한 그대로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제한은 유익비에만 붙는다(제2항). ⑤는 유익비에 붙는 제한을 필요비에 옮겨 붙였으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유치권 배제특약의 효력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유치권자가 남의 물건을 쥐고 있는 동안 돈을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물건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했던 돈(필요비)은 쓴 대로 돌려받고, 물건의 값을 올리려고 쓴 돈(유익비)은 그 값이 지금도 남아 있을 때만 돌려받는다. 이 문항은 두 가지를 바꿔 놓았다.
용어 설명
- 필요비
- 물건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꼭 들어가는 비용. 유치권자는 지출한 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제1항).
- 유익비
- 물건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 들인 비용.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만, 그리고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제2항).
- 유치권 배제특약
- 당사자 사이에서 유치권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합의해 두는 것. 유치권 규정은 이런 합의를 막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제320조 제1항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삼는다. 변제기가 오기 전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제320조 제1항은 객체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만 정한다. 부동산과 동산이 모두 유치권의 객체가 된다.
- ④ 제320조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⑤ 필요비는 제325조 제1항에 따라 지출한 것을 그대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제한은 제2항의 유익비에 붙는 것이다.(정답)
암기팁
「필요비는 쓴 대로, 유익비는 남은 만큼」 — 제325조 두 항을 이 여섯 글자로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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