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선의취득 · 도품·유실물의 특례 · 제18회 27번 해설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도품·유실물에는 선의취득의 특례가 두 단계로 걸린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丙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丙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2. ② 丙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乙과 丙사이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3. ③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丙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丙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민법 제251조)에 따라 丙이 甲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도품·유실물에는 선의취득의 특례가 두 단계로 걸린다. 먼저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250조), 나아가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가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서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1조). 丙은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의 가게에서 샀으므로 제251조가 적용되어 甲에게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는 이를 부정하여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가 유효해야 하는가 선의취득은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흠만 보충하는 제도이므로, 거래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선의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甲의 노트북을 乙이 훔쳐 자기 중고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았다. 훔친 물건이라 甲은 2년 안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丙이 그런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모르고 산 경우라면 甲은 丙이 낸 50만원을 물어 주고 돌려받아야 한다. 丙은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선의취득
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제249조).
도품·유실물의 특례
도난품이나 유실물에는 선의취득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고, 피해자가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예외(제250조·제251조).
대가변상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물어 주어야 하는 것(제25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49조는 양수인이 선의이며 과실 없을 것을 요구한다. 훔친 노트북임을 알았다면 선의가 아니므로 丙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 ② 선의취득은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점만 메워 주는 제도이므로 乙과 丙 사이의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한다. 매매가 무효라면 선의취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 ③ 乙은 훔친 노트북을 팔아 대금을 얻었으므로 甲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절취는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두 청구권은 경합한다.
  • ④ 제250조 본문은 도품에 대하여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의 반환청구를 인정한다. 丙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그 기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251조는 양수인이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 피해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丙은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에게서 샀으므로 甲에게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암기팁

「2년 안이면 돌려받되, 가게에서 산 것이면 값을 물어 주고 돌려받는다」로 제250조와 제251조를 이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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