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요물계약 · 종된 계약 · 제18회 36번 해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금계약은 매매 등 주된 계약에 딸린 종된 계약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②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 ③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④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5. ⑤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계약금계약은 매매 등 주된 계약에 딸린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은 주된 계약의 운명을 따르므로 주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계약금계약도 효력을 잃는다. ③은 이를 독립한 계약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인가 —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73611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물건의 교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교부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계약금계약이 주계약에 딸린 종된 계약인가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함께 효력을 잃는다.
  • 선택지 ⑤ · 해약금 해제에서 「이행의 착수」의 정도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내용에 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

쉬운 설명

계약금은 본계약에 붙어 다니는 곁가지다. 본계약이 취소되어 없어지면 곁가지인 계약금 약정도 함께 사라진다. 혼자 남아 효력을 유지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 계약금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된 계약
다른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딸려 성립하는 계약. 주된 계약이 없어지면 함께 효력을 잃는다.
해약금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계약금(제565조 제1항).
위약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몰취하기로 한 금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라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계약금계약을 금전 등의 교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으로 본다. 계약금을 주기로 약정만 하고 실제로 주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제39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약벌을 몰취하는 것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에 딸린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이 취소되면 함께 효력을 잃는다. 독립한 계약이라 효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④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아직 이행이 없어 되돌릴 급부가 없으므로 원상회복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 ⑤ 판례는 이행의 착수를 객관적으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내용에 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암기팁

계약금계약은 「요물·종된 계약」 두 성질로 붙잡는다. 요물이라 주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종된 계약이라 본계약이 없어지면 함께 없어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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