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 권한초과행위 · 제18회 4번 해설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18조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판례는 그 허가가 행위를 한 뒤에 추인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 ④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18조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판례는 그 허가가 행위를 한 뒤에 추인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나머지는 부재자의 개념, 보존행위의 범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의 권한, 관리인의 주의의무를 잘못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부재자 재산의 임대료 청구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권한초과행위인가 부재자 재산에서 생기는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선택지 ③ ·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사후 추인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82.09.14. 선고 80다306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는 행위를 한 뒤에 추인하는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가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쉬운 설명
집을 떠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대신 관리하게 해 주는 제도다. 관리인이 재산을 파는 것처럼 큰 일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판례는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아도 된다고 본다.
용어 설명
-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권한초과행위
- 민법 제118조가 정한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를 넘는 행위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자기 재산에 기울이는 주의보다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할 의무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이면 되고, 생사가 분명한 경우에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생사불명은 실종선고의 요건이다.
- ②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제118조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③ 판례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그 행위를 한 뒤에 추인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정답)
- ④ 판례는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그대로 남는다고 본다.
-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직무를 맡은 것이므로, 위임계약이 없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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