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독행위 · 채무인수 · 제19회 14번 해설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제453조)이나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채권자의 승낙이 더해져(제454조) 이루어지므로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채무인수
  2.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③ 상계
  4. ④ 채무면제
  5. ⑤ 계약해제

정답 ①

핵심 해설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제453조)이나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채권자의 승낙이 더해져(제454조) 이루어지므로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다. 나머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ㆍ상계ㆍ채무면제ㆍ계약해제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단독행위는 한쪽이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행위다. 빚을 없애 주겠다, 상계하겠다, 계약을 풀겠다는 말은 상대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반면 빚을 떠안는 일은 채권자가 받아들여야 하므로 한쪽 말만으로는 안 된다.

용어 설명

단독행위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법률행위.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뉜다.
채무인수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넘겨받아 채무자를 그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의 효과를 본인이 자기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선택지별 해설

  • ①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제453조)이나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채권자의 승낙(제454조)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로 할 수 없다.(정답)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다(제132조ㆍ제133조).
  • ③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493조 제1항). 단독행위다.
  • ④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의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제506조). 단독행위다.
  • ⑤ 계약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543조 제1항). 단독행위다.

암기팁

단독행위 = 추인ㆍ상계ㆍ면제ㆍ해제(한쪽 말로 끝). 채무인수는 계약(상대가 받아 줘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