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통정허위표시 · 제3자 · 제19회 17번 해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뒤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허위표시로 만들어진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 ②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 ③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 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뒤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허위표시로 만들어진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침묵(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가 성립하는가 거래상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침묵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가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④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게 무과실이 요구되는가 — 대법원 2006.03.10. 선고 2002다1321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가장양도된 채권을 압류ㆍ추심한 양수인의 채권자가 제3자인가 —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다5975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뒤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짜고 만든 가짜 거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대로 무효다. 다만 그 가짜를 진짜로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바깥 사람은 보호한다. 가짜로 넘어간 보증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도 그런 바깥 사람에 든다.
용어 설명
-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서로 짜고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제108조 제1항).
- 제3자(제108조 제2항)
-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허위로 만들어진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 추심명령
-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침묵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제110조).
- ②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다.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할 뿐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가장행위로 만들어진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⑤ 판례에 따르면 가장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ㆍ추심한 양수인의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정답)
암기팁
제108조 제2항 제3자 = 가짜 외관을 딛고 새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가압류ㆍ압류채권자도 포함, 선의면 되고 무과실은 불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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