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달주의 · 도달 · 제19회 18번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의사표시가 보통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④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배달 과정이 기록되는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보통우편 발송만으로 도달이 추정되는가 —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0다25002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선택지 ④ · 의사표시 도달의 의미 —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31281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은 누가 언제 받았는지 기록이 남아 도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우편은 부친 기록만 있을 뿐 도착 기록이 없다. 그래서 '부쳤으니 도착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용어 설명
- 도달주의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제111조 제1항).
- 도달
-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것. 현실적으로 받아 읽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
- 공시송달
-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주는 제도(제11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등기우편과 달리 배달 과정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정답)
- ② 제113조에 따라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③ 제531조에 따라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도달주의의 예외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⑤ 제112조 단서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뒤에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
암기팁
보통우편 = 도달 추정 없음 / 등기우편 = 도달 인정. 격지자 계약의 성립만 발신주의(제531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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