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한능력자 · 추인 · 제19회 21번 해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한능력을 둘러싼 무효·취소 조문을 하나씩 가르는 문항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②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④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 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한능력을 둘러싼 무효·취소 조문을 하나씩 가르는 문항이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게 하고, 단서는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만 철회에서 뺀다. 계약 당시 몰랐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이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 계약에서 발을 뺄 수 있다. 알고도 계약했다면 뺄 수 없다.
용어 설명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처럼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 민법이 보호하는 사람.
-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고 확정하는 의사표시.
- 철회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사표시를 거두어들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4조 제1항이 취소 원인이 소멸된 뒤에만 추인할 수 있게 하지만,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② 제139조 단서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이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그때부터 효력이 생길 뿐 법률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 ③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나머지 부분이 살아남는 것은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다.
- ④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가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지운다. 제한능력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가리지 않으므로 이익이 남아 있지 않으면 상환할 것이 없다.
- ⑤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단서는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만 뺀다. 몰랐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정답)
암기팁
원상회복의 범위는 제한능력자만 현존이익이고 나머지 당사자는 받은 것 전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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