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공용징수 · 원시취득 · 제19회 26번 해설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수용은 제187조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공용징수에 해당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②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를 한 때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④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토지수용은 제187조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공용징수에 해당한다.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면 사업시행자는 그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신축 건물을 양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가 건물을 신축한 자에게서 이를 양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쉬운 설명
나라가 땅을 거두어 갈 때에는 정해 둔 날까지 보상금을 치르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날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용어 설명
- 공용징수
- 공익사업에 쓰려고 법이 정한 절차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 원시취득
- 앞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권리를 얻는 것.
- 이행판결
- 무엇을 하라고 명하는 판결로, 그 자체로 권리관계를 바꾸는 형성판결과 구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수용은 제187조의 공용징수여서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한다.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면 그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정답)
- ② 건물 신축은 제187조가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어서 완성한 때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보존등기를 한 때가 아니다.
- ③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각허가결정 시가 아니다.
- ④ 판례는 신축 건물을 양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다.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이행판결이어서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그 판결로 등기를 마쳐야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팁
제187조의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 같은 형성판결뿐이고, 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들어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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