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공용징수 · 원시취득 · 제19회 26번 해설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수용은 제187조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공용징수에 해당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2. ②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를 한 때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4. ④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⑤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토지수용은 제187조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공용징수에 해당한다.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면 사업시행자는 그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신축 건물을 양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가 건물을 신축한 자에게서 이를 양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쉬운 설명

나라가 땅을 거두어 갈 때에는 정해 둔 날까지 보상금을 치르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날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용어 설명

공용징수
공익사업에 쓰려고 법이 정한 절차로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원시취득
앞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권리를 얻는 것.
이행판결
무엇을 하라고 명하는 판결로, 그 자체로 권리관계를 바꾸는 형성판결과 구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수용은 제187조의 공용징수여서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한다.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면 그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정답)
  • ② 건물 신축은 제187조가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어서 완성한 때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보존등기를 한 때가 아니다.
  • ③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각허가결정 시가 아니다.
  • ④ 판례는 신축 건물을 양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다.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이행판결이어서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그 판결로 등기를 마쳐야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팁

제187조의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 같은 형성판결뿐이고, 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들어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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