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점유보조자 · 간접점유 · 제19회 27번 해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出訴)기간이다.
- ②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점유자는 과실(過失)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추정은 반대되는 증거로 뒤집을 수 있는데, ⑤는 「본다」고 적어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점유물반환청구권의 1년이 출소기간인가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쉬운 설명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그럴 권리가 있는 것으로 봐 주되, 상대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면 그 봐 주기는 깨진다. 아예 못 뒤집게 못 박은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점유보조자
- 가사·영업 등의 관계로 남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으로, 점유자로 보지 않는다.
- 간접점유
- 임대차처럼 남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하고 자신은 그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
- 출소기간
-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재판 밖의 권리행사로는 지킬 수 없는 기간.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는 것이 판례다.
- ② 제207조 제1항은 제194조의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도 여기에 든다.
- ③ 제195조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자로 보지 않고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어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이다. 무과실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 ⑤ 제200조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이지 그렇게 본다고 못 박은 것이 아니다.(정답)
암기팁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넷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이고 무과실은 빠져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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