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남용 · 제19회 3번 해설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이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더라도, 이는 철거를 구하는 권리행사를 막는 데 그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②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 ③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 ④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⑤ 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토지이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더라도, 이는 철거를 구하는 권리행사를 막는 데 그친다. 건물이 토지를 계속 차지하여 얻는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계약관계에서도 인정되는가 — 대법원 1994.01.28. 선고 93다43590 계약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 선택지 ② ·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66969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지배를 받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사정변경의 '사정'에 주관적 사정이 포함되는가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뜻하고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상계권 남용에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가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상계로 달성하려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견주어 판단하며, 상대방을 해치려는 주관적 목적이 갖추어져야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선택지 ⑤ ·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배제되는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더라도 토지 점유ㆍ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쉬운 설명
남의 땅 위에 권리 없이 서 있는 건물이라도 그것을 부수라는 요구가 지나치면 법이 막아 준다. 다만 막아 주는 것은 '부수라'는 요구까지다. 땅을 공짜로 쓰게 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땅 주인은 땅값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제2조 제1항).
- 권리남용
- 형식적으로는 권리행사이지만 실질은 권리의 목적과 사회질서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 행사(제2조 제2항).
- 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정도로 바뀌어 원래 내용대로 구속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때 계약을 고치거나 풀 수 있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고용ㆍ숙박 등 계약관계에서도 인정된다.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지배를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뜻하고, 당사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인지는 상계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등을 견주어 판단한다.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주관적 목적이 갖추어져야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더라도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정답)
암기팁
철거청구가 권리남용 → 막히는 것은 철거뿐. 땅 사용료(부당이득)는 그대로 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