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도급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 제19회 38번 해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68조 단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제하지 못하게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의 비율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액이 수급인의 손해배상액보다 많더라도 도급인은 그 보수액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철근 콘크리트 공작물 건축의 수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공작물의 인도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한다.
- ⑤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668조 단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제하지 못하게 한다. 완성된 건물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②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도급인에 대한 채권을 지분 비율로 단독 청구할 수 있는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의 동시이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의 범위에서만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쉬운 설명
이미 다 지은 건물은 흠이 커도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없다. 헐어 내면 사회적으로 낭비가 커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으로 풀게 한 것이다.
용어 설명
- 도급
-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 여러 건설업자가 하나의 공사를 함께 맡아 시공하기로 구성한 단체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상대가 자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의 이행을 미룰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한다.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구성원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 비율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제668조 단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해제할 수 없다.(정답)
- ③ 판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의 동시이행을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수액 전부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④ 제671조 제1항 단서는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에 대해 담보책임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 공작물은 여기에 해당해 5년이 아니다.
- ⑤ 제672조는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한다. 그 특약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암기팁
완성된 건물은 해제 불가, 석조·콘크리트류 공작물의 담보책임은 10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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