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위임 · 복임권 · 제19회 39번 해설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 ②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③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위임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위임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어서 신뢰가 깨지면 곧바로 끊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을 맡기고 맡는 관계는 서로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 믿음이 사라지면 어느 쪽이든 언제든 그만두자고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위임
- 한쪽이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복임권
- 맡은 사람이 그 일을 다시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는 권한.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21조 제2항은 본인이 지명한 제3자를 선임한 경우, 그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게 한다.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 ②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정답)
- ③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다.
- ④ 제689조 제2항이 손해배상을 지우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배상하지 않는다.
- ⑤ 제691조는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사무 처리를 계속하게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암기팁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고, 해지는 언제든 되며, 배상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끊은 때만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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