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재산관리인 · 보존행위 · 제19회 6번 해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제118조가 정한 보존행위와 목적물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ㆍ개량행위만 스스로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처분행위여서 허가가 필요하므로 정답은 ①이…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
- ② 비가 새는 부재자 소유 건물의 지붕 수선을 도급주는 행위
- ③ 부재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 ④ 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 ⑤ 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
정답 ①
핵심 해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제118조가 정한 보존행위와 목적물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ㆍ개량행위만 스스로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처분행위여서 허가가 필요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담보설정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제118조의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쉬운 설명
집을 비운 사람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은 '지키는 일'과 '값어치를 높이는 일'까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붕을 고치거나 등기를 해 두거나 시효가 끝나지 않게 막는 것은 지키는 일이고, 이자를 받도록 바꾸는 것은 값어치를 높이는 일이다. 반면 저당을 잡히는 것은 재산을 넘기는 쪽에 가까워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용어 설명
- 부재자 재산관리인
- 종래의 주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법원이 선임하거나 본인이 정해 둔 사람.
- 보존행위
-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수선, 보존등기 신청, 소멸시효의 중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이용ㆍ개량행위
- 목적물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을 얻거나 가치를 높이는 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 설정은 재산을 담보로 내놓는 처분행위로서 제118조의 보존ㆍ이용ㆍ개량행위를 넘는다.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 ② 비가 새는 건물의 지붕 수선을 도급주는 것은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이므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③ 미등기 건물의 보존등기 신청은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이므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④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보존행위이므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⑤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은 목적물의 성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수익을 늘리는 개량행위이므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암기팁
관리인 단독 가능 = 보존 +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ㆍ개량(제118조). 처분(매도ㆍ담보설정)은 법원 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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