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시효중단 · 최고 · 제20회 14번 해설

甲은 2007. 5. 1. 친구 乙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2007. 12. 31.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그런데 2017. 5. 1.이 되도록 乙은 甲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甲의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② 甲이 2017. 5. 31.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2027. 5. 31.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 乙이 2017. 5. 31.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甲의 대여금채권은 2017. 12. 31.에 시효로 소멸한다.
  4. ④ 甲이 2017. 5. 31.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2. 1.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5. ⑤ 甲이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5. 31. 가압류집행을 하였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다. 대여금채권은 본래 10년의 시효에 걸리므로 2017. 12. 1.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하여 ④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은 돈을 빌려준 사람, 乙은 빌린 사람이다. 변제기 2007. 12. 31.부터 10년이므로 2017. 5. 1.에는 아직 시효가 남아 있고,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을 새로 센다.

용어 설명

시효중단
진행하던 시효기간을 없던 것으로 돌리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세게 하는 것(제168조·제178조).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재촉하는 의사의 통지.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의 효력이 있다(제174조).
재판상 청구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 시효중단사유인 청구의 대표적 모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인 2007. 12. 31.부터 10년이 지나야 하므로 2017. 5. 1. 현재 대여금채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 ②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 청구는 제174조의 최고에 그치므로,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③ 제168조 제3호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때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하므로 2017. 12. 31.에 소멸하지 않는다.
  • ④ 제178조 제2항과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한다.(정답)
  • ⑤ 가압류는 제168조 제2호의 시효중단사유이므로 가압류집행을 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암기팁

최고는 6월 안에 소를 걸어야 살아난다(제174조). 판결 확정 = 그때부터 10년 새로(제165조·제178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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