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원시취득 · 보존등기 · 제20회 26번 해설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뒤 건물이 완성되어 등기와 실체관계가 맞게 되면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②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4. ④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5. 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뒤 건물이 완성되어 등기와 실체관계가 맞게 되면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②다. 나머지는 신축건물을 등기 없이 원시취득한다는 원칙과 등기의 추정력에 어긋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건물 완성 전에 한 보존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3다59876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선택지 ④ · 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된 건물에 기존 등기의 효력이 미치는가 — 대법원 2012.10.29. 선고 2012마1235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건물은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없으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 선택지 ⑤ ·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의 효력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로 곧바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 선택지 ③ ·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추정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명의자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쉬운 설명

등기를 조금 일찍 해 두었더라도 건물이 실제로 다 지어져 등기 내용과 맞아떨어지면 그 등기는 살아난다.

용어 설명

원시취득
남의 권리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긴 물건에 대해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보존등기
아직 등기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가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등기는 이를 처분하기 위해 필요할 뿐이다(제187조).
  • ② 판례에 따르면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어 실체관계와 맞게 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그 명의자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쪽이 추정을 깨뜨릴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기존 건물이 멸실된 뒤 신축된 건물은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없으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로 곧바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암기팁

짓는 순간 내 것 · 등기는 팔 때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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