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익비 · 회복자 · 제20회 27번 해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2항). 선택권자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
- ③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2항). 선택권자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점유의 태양·간접점유·권리 추정·과실 반환 조문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값을 올린 비용을 돌려받을 때 「들인 돈으로 받을지, 오른 값으로 받을지」를 고르는 쪽은 돈을 쓴 점유자가 아니라 물건을 돌려받는 회복자다.
용어 설명
- 유익비
- 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들인 비용. 그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회복자
-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소유자 등 본권자)
- 은비(隱祕)에 의한 점유
- 남몰래 숨어서 하는 점유. 폭력에 의한 점유와 함께 악의 점유자와 같이 취급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2항). (정답)
-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제2항).
- ③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제194조).
-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00조).
- 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게 준용된다(제201조 제2항·제3항).
암기팁
필요비는 점유자가, 유익비의 선택은 회복자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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