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신의성실의 원칙 · 실효의 원칙 · 제20회 3번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의 항변도 권리의 행사이므로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②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인지(認知)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은 실효된다.
- ④ 신의칙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행정 법률관계에서의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소멸시효의 항변도 권리의 행사이므로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신의칙 위반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89.09.29. 선고 88다카17181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다160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인지청구권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므1353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효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소멸시효 항변에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66969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권리의 행사이므로, 그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신의칙은 사람 사이의 거래만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행위에도 미치고, 당사자가 말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따진다.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사정에 따라 신의칙으로 막힐 수 있다.
용어 설명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제2조 제1항).
- 실효의 원칙
-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는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가 생긴 뒤의 권리행사를 막는 법리.
-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 ③ 인지청구권은 신분관계에 관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실효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신의칙은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행정 법률관계에서 관청이 하는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소멸시효의 항변도 권리의 행사이므로 그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정답)
암기팁
신의칙은 직권판단 · 행정관계에도 적용 · 시효항변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강행법규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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