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견련관계 · 권리금 · 제20회 31번 해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 있는 채권)을 담보할 때만 성립한다(제320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2. ②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다.
  3.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④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건물의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 있는 채권)을 담보할 때만 성립한다(제320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권리금반환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권리금반환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로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7다27236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병존 가능성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요건과 효과가 달라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병존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유치권은 「그 물건 때문에 생긴 빚」만 붙잡아 둘 수 있다. 권리금은 영업상의 이익에 관한 돈이라 건물 자체와 이어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견련관계
채권이 그 물건 자체로부터 생겼다고 볼 만한 연결. 유치권의 핵심 요건이다
권리금
영업 시설·거래처·신용 등 영업상의 이익에 대하여 주고받는 돈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제328조).
  • ②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요건과 효과가 달라 한 법률관계에서 함께 성립할 수 있다.
  •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제1항).
  • ④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반환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암기팁

권리금·보증금 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서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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