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매매예약완결권 · 타인 권리의 매매 · 제20회 36번 해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본문). 단서는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뿐이므로, 해제까지 막는다고 본 ③이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③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5. ⑤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본문). 단서는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뿐이므로, 해제까지 막는다고 본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대금을 완납했으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과실의 귀속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 선택지 ① ·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이다.

쉬운 설명

남의 물건인 줄 알고 샀더라도, 매도인이 결국 그 물건을 가져다주지 못하면 계약은 풀 수 있다. 다만 알고 산 사람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지는 못한다.

용어 설명

매매예약완결권
예약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 형성권이다
타인 권리의 매매
매도인이 자기 것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맺은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매도인이 취득해 이전할 의무를 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면 곧바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제564조 제1항),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제566조).
  • ③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악의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단서가 제한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뿐이다(제570조).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제587조).
  • ⑤ 매매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585조).

암기팁

타인권리 매매 — 해제는 선의·악의 불문, 손해배상은 선의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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