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매매예약완결권 · 타인 권리의 매매 · 제20회 36번 해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본문). 단서는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뿐이므로, 해제까지 막는다고 본 ③이 옳지 않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③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 ⑤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본문). 단서는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뿐이므로, 해제까지 막는다고 본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대금을 완납했으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과실의 귀속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 선택지 ① ·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이다.
쉬운 설명
남의 물건인 줄 알고 샀더라도, 매도인이 결국 그 물건을 가져다주지 못하면 계약은 풀 수 있다. 다만 알고 산 사람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지는 못한다.
용어 설명
- 매매예약완결권
- 예약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 형성권이다
- 타인 권리의 매매
- 매도인이 자기 것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맺은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매도인이 취득해 이전할 의무를 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면 곧바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제564조 제1항),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제566조).
- ③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악의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단서가 제한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뿐이다(제570조).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제587조).
- ⑤ 매매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585조).
암기팁
타인권리 매매 — 해제는 선의·악의 불문, 손해배상은 선의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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