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재산관리인 · 특별실종 · 제20회 7번 해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25조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하였더라도 뒤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그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 ②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된다.
-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된다.
-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존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25조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하였더라도 뒤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그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바로 소멸하는가 — 대법원 1971.03.23. 선고 71다189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법원의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에 사후 허가를 얻으면 유효하게 되는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뒤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그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 선택지 ⑤ ·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직계존속이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인가 — 대법원 2008.08.28. 선고 2008스20 제29조의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의 취소로 직접 신분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잃는 자를 말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직계존속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법원이 뽑아 준 관리인은 큰 처분을 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먼저 받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받으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다룬다.
용어 설명
- 부재자 재산관리인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법원이 선임하거나 본인이 정한 자(제22조 이하).
- 특별실종
-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의 실종. 기간은 1년이다(제27조 제2항).
- 권한을 넘는 행위
- 제118조의 보존·이용·개량 범위를 넘는 행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제2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전쟁이 끝난 뒤 1년이다.
- ②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으므로,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권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법원의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라도 뒤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정답)
- ⑤ 제29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의 취소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잃는 자를 말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직계존속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보통실종 5년 · 특별실종 1년(제27조). 법원 선임 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 취소 전까지 살아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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