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승계취득 · 원시취득 · 제21회 13번 해설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승계취득은 앞사람의 권리를 넘겨받아 취득하는 것이고, 원시취득은 앞사람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첨부
  2. ② 상속
  3. ③ 건물의 신축
  4. ④ 유실물의 습득
  5. ⑤ 무주물의 선점

정답 ②

핵심 해설

승계취득은 앞사람의 권리를 넘겨받아 취득하는 것이고, 원시취득은 앞사람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제1005조) 승계취득이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권리취득의 분류(원시취득·승계취득): 앞사람의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하면 승계취득(특정승계·포괄승계), 이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하면 원시취득이다.

쉬운 설명

남의 권리를 물려받으면 승계취득, 처음부터 새로 생긴 권리를 얻으면 원시취득이다.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으므로 승계취득이다.

용어 설명

승계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아 취득하는 것. 매매·상속 등.
원시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선점·습득·신축·시효취득 등.
첨부
부합·혼화·가공처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첨부(부합·혼화·가공)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새로 생긴 물건의 소유권을 법률에 따라 얻는 것으로 원시취득이다(제256조 등).
  • ② 상속은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승계취득(포괄승계)이다.(정답)
  • ③ 건물의 신축은 새로운 물건의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이다.
  • ④ 유실물 습득은 제253조에 따라 공고 후 6개월 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시취득이다.
  • ⑤ 무주물 선점은 제252조에 따라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시취득이다.

암기팁

원시취득 = 선점·습득·발견·첨부·신축·시효취득·선의취득 · 승계취득 = 매매·상속·합병.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