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원 · 긴급명령 · 제21회 2번 해설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준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5. ⑤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준다. 따라서 민사에 관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법의 법원(法源)이 되므로 ③이 옳지 않다. 민법 제1조의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한하지 않고 민사에 관한 성문법 전체를 뜻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민법의 법원(성문법의 범위):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지 않고 명령·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민사에 관한 성문법 전체를 뜻한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관습법의 존재를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83.06.14. 선고 80다3231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⑤ ·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의 효력 — 대법원 2005.07.21. 선고 2002다1178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쉬운 설명

민사 재판의 기준은 「성문법 → 관습법 → 조리」 순서다. 여기서 성문법에는 법률뿐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조약·국제법규도 들어간다.

용어 설명

법원(法源)
법이 존재하는 형식.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긴급명령
국가 위기 때 대통령이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헌법 제76조).
조리
사물의 본성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도리.

선택지별 해설

  • ①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②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한다.
  • ③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과 구별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사회질서가 변하여 관습법이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

암기팁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긴급명령·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은 모두 민법의 법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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