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보존등기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제21회 25번 해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건물을 산 사람이 원래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들어맞아 유효하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③ 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甲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건물을 산 사람이 원래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들어맞아 유효하다. 무효라는 ③이 틀렸다. 멸실건물 등기의 유용 금지·등기원인이 다른 등기의 효력·말소된 등기의 추정력·가등기의 추정력 부정은 판례대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미등기건물 양수인 명의의 직접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원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선택지 ① · 멸실건물 보존등기의 신축건물 유용 —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다39184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새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고 그 등기는 무효이다.
- 선택지 ② ·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등기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 선택지 ④ ·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선택지 ⑤ · 가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등기는 현재의 진짜 권리관계를 보여 주면 된다. 甲 건물을 乙이 사서 乙 이름으로 첫 등기를 했다면, 결국 乙이 주인이라는 사실과 맞으므로 거쳐야 할 단계를 건너뛰었어도 유효하다.
용어 설명
- 보존등기
- 아직 등기가 없는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절차에 흠이 있어도 현재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여 유효로 인정되는 등기
- 등기의 추정력
-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그 대지에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고, 그런 등기는 무효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증여로 취득했는데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었더라도 등기가 현재의 권리관계와 맞으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원소유자와 합의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암기팁
실체와 맞으면 유효(원인 다름·중간생략·미등기 양수인 보존) · 멸실건물 유용은 무효 · 가등기엔 추정력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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