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점유보유청구권 · 자주점유 · 제21회 27번 해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사로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5조 제3항). 두 사유 중 하나만 있어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착수 후 1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점유의 권리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전(前)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인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사로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5조 제3항). 두 사유 중 하나만 있어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착수 후 1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다. ④가 틀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등기된 부동산과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 대법원 1970.07.24. 선고 70다729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규정은 동산에 관한 것이고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전점유자가 타주점유인 경우 특정승계인의 자주점유 추정 — 대법원 2002.02.26. 선고 99다72743 점유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더라도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쉬운 설명
공사 때문에 불편을 겪으면 빨리 문제를 삼아야 한다. 공사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끝났으면, 둘 중 어느 쪽이든 이제 와서 공사를 걷어 내라고 할 수 없다.
용어 설명
- 점유보유청구권
- 점유를 방해받은 점유자가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 자주점유
- 소유자처럼 지배하려는 의사(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 본권
- 점유를 정당하게 해 주는 권리(소유권·임차권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제208조 제2항).
-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제1항).
- ③ 판례에 따르면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제200조)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한다.
- ④ 공사로 점유를 방해받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05조 제3항). 완성 전이라도 1년이 지났으면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할 수 있고(제199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이때 전점유자가 타주점유였더라도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암기팁
공사 방해 = 착수 1년 경과 「또는」 완성이면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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