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수급인 · 도급인 · 제21회 35번 해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때, 공사대금이 손해배상액보다 현저히 많으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수급인의 완성물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때, 공사대금이 손해배상액보다 현저히 많으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나머지까지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는 ⑤가 틀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공사대금이 손해배상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동시이행항변의 범위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이 손해배상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나머지까지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쉬운 설명
집에 작은 하자가 있다고 공사대금 전부를 틀어쥐고 안 주는 것은 지나치다. 하자 때문에 받을 배상금만큼만 붙잡아 둘 수 있고, 나머지는 줘야 한다.
용어 설명
- 수급인
-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한 사람(공사업자)
- 도급인
-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주기로 약정한 사람(건축주)
- 동시이행항변권
-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므로(제665조 제1항), 수급인의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도급인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예외라 해제할 수 없다(제668조).
- ③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3조).
- ④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제667조 제1항 단서).
- ⑤ 판례에 따르면 공사대금이 손해배상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도급인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고, 전액에 대해 항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제667조 제3항·제536조). (정답)
암기팁
하자 배상과 공사대금 동시이행 = 배상액만큼만 · 건물은 하자로 해제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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