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원상회복 · 부당이득 · 제21회 36번 해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 것이고, 해제의 원상회복에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한 규정(제548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 ②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법정이자가 가산된다.
-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 ④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 것이고, 해제의 원상회복에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한 규정(제548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해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법정이자가 가산된다는 ②가 틀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매매 무효 시 대금반환에 해제의 법정이자 규정 유추적용 여부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매대금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해제의 원상회복에 관한 법정이자 가산 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①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반환 범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 이익반환의 범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 선택지 ③ · 해제 전 소멸할 채권의 양수인과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원상회복 대금반환과 과실상계 —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다3414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계약을 「해제」하면 법이 특별히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라고 정해 두었다. 그런데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는 해제가 아니라 부당이득의 문제라, 그 이자 규정을 빌려 쓰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원상회복
-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 계약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얻은 이익. 돌려주어야 한다(제741조)
- 과실상계
-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을 때 배상액을 줄이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계약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제548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반환 범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 전부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대금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문제이고, 해제의 법정이자 규정(제548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③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지만(제548조 제1항 단서), 판례에 따르면 해제로 소멸할 채권 자체를 해제 전에 양수한 사람은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해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570조), 해제하면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제548조 제2항).
암기팁
해제 = 받은 날부터 이자 · 무효 = 부당이득(해제 이자 규정 유추 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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