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담보책임 · 쌍무·유상계약 · 제21회 37번 해설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매매계약은 쌍무ㆍ유상의 계약이다.
  2.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 매도인은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④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손해배상만 청구하지 못할 뿐 해제는 할 수 있다(제570조).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는 ⑤가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남의 물건인 줄 알고 산 사람도 결국 물건을 못 받으면 계약을 깰 수는 있다. 다만 알고 샀으니 손해배상까지는 청구하지 못한다.

용어 설명

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의 권리나 물건에 흠이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
쌍무·유상계약
양쪽이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를 지는 계약(쌍무)이자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유상)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 이전을, 다른 쪽이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라(제563조) 쌍무·유상계약이다.
  • ②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제2항).
  • ③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84조).
  • ④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인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 제1항).
  • ⑤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만 청구하지 못한다(제570조). (정답)

암기팁

전부 타인 권리 = 악의 매수인도 해제 O · 손해배상 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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