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진정연대채무 · 사용자책임 · 제21회 40번 해설

甲회사에 근무하는 乙은 甲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丙과 공동으로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배상하고(제760조), 사용자 甲도 사용자책임을 지며(제756조), 판례는 이들의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본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丁은 동시에 乙과 丙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丁은 乙과 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丁은 甲과 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甲이 丁에게 1억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5. ⑤ 丁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 중 5천만원을 면제해 준 경우, 丁은 乙에게 5천만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배상하고(제760조), 사용자 甲도 사용자책임을 지며(제756조), 판례는 이들의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본다.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어(제419조 적용 없음), 丁이 丙에게 5천만원을 면제해도 乙에게는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는 ⑤가 틀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채무 면제의 효력 —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5다19378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채무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선택지 ① ·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의 성질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 선택지 ③ · 사용자책임과 피용자 책임의 관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피용자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쉬운 설명

甲은 회사(사용자), 乙은 직원(가해자), 丙은 乙과 함께 가해한 사람, 丁은 피해자다. 丁은 셋 중 누구에게든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丙 한 사람의 빚을 깎아 주어도 乙의 빚까지 깎이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같은 손해를 각자 전부 배상할 의무를 지지만, 변제 등 외에는 한 사람에게 생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남에게 준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는 책임
구상권
남의 몫까지 배상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불법행위자 乙·丙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제760조 제1항), 丁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丁은 乙·丙 각자에게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각각 5천만원씩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사용자 甲(제756조 제1항)과 피용자 乙은 각자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丁은 그 범위 안에서 각각 5천만원씩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56조 제3항).
  • ⑤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사용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 한 사람에 대한 면제는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제419조 적용 없음). 丁은 乙에게 여전히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암기팁

부진정연대 = 변제만 절대효 · 면제는 상대효 → 나머지에게 전액 청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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