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실종선고 · 이해관계인 · 제21회 5번 해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조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이해관계인을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좁힌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②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④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27조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이해관계인을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좁힌다.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곧바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후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인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2스4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후순위 상속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부재자 사망이 확인된 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 — 대법원 1971.03.23. 선고 71다189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권한을 잃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실종선고를 청구하려면 선고로 자기 권리가 직접 달라져야 한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 상속인은 선고가 나도 상속을 받지 못하므로 청구할 자격이 없다.
용어 설명
- 실종선고
-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부재자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
- 이해관계인
- 실종선고의 청구에서는 선고로 직접 법률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을 말한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
- 종래의 주소를 떠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법원이 선임하기도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정답)
- ③ 제26조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④ 제29조 제1항은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본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이 소멸하지 않는다.
암기팁
실종선고 청구권자 = 법률상 이해관계인·검사(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가 있으면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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