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실종선고 · 이해관계인 · 제21회 5번 해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조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이해관계인을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좁힌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②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④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5.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27조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이해관계인을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좁힌다.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곧바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후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인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2스4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후순위 상속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부재자 사망이 확인된 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 — 대법원 1971.03.23. 선고 71다189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권한을 잃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실종선고를 청구하려면 선고로 자기 권리가 직접 달라져야 한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 상속인은 선고가 나도 상속을 받지 못하므로 청구할 자격이 없다.

용어 설명

실종선고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부재자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
이해관계인
실종선고의 청구에서는 선고로 직접 법률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종래의 주소를 떠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법원이 선임하기도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정답)
  • ③ 제26조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④ 제29조 제1항은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본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이 소멸하지 않는다.

암기팁

실종선고 청구권자 = 법률상 이해관계인·검사(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가 있으면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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