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청산인 · 대표기관 · 제21회 6번 해설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산인은 해산한 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다(제96조가 이사의 대표권 규정인 제59조를 준용). 그러므로 청산인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제35조에 따라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④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청산인은 해산한 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다(제96조가 이사의 대표권 규정인 제59조를 준용). 그러므로 청산인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제35조에 따라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사용자책임 규정이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033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제35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직무관련성 없음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모른 경우 비법인사단의 책임 — 대법원 2008.01.18. 선고 2005다34711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쉬운 설명
법인이 해산해도 청산이 끝날 때까지는 법인이 남아 있고, 그동안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청산인이다. 청산인이 일하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인이 책임진다.
용어 설명
- 청산인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사무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리하는 기관.
- 대표기관
- 법인의 이름으로 대외적 행위를 하는 기관. 이사·청산인·특별대리인·임시이사 등이 있다.
- 비법인사단
-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 종중·교회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산인은 제96조에 따라 이사의 대표권 규정이 준용되는 대표기관이므로,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는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가 성립한다.(정답)
-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제35조가 적용되고, 피용자의 행위에 관한 제756조 사용자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제35조 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한다고 정한다.
암기팁
법인의 대표기관(이사·청산인·임시이사·특별대리인) 불법행위 = 제35조 · 대표기관 아닌 피용자 = 제756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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