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비법인사단 · 유추적용 · 제21회 8번 해설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③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④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5.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비법인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그러나 판례는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제60조를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거래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비법인사단에 대한 사단법인 규정의 유추적용: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비법인사단 대표권 제한에 제60조가 유추적용되는가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제60조가 유추적용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거래가 무효가 된다.

쉬운 설명

등기를 할 수 없는 단체에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이댈 수는 없다. 그래서 비법인사단은 상대방이 제한을 알았는지(또는 알 수 있었는지)로 따진다.

용어 설명

비법인사단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 종중·교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유추적용
직접 적용할 규정이 없을 때 비슷한 사안에 관한 규정을 끌어와 적용하는 것.
대항
이미 생긴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60조는 대표권 제한의 등기를 전제로 하므로, 판례는 등기할 방법이 없는 비법인사단에 이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거래는 무효다.(정답)
  • ② 정관변경 요건인 제42조 제1항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의 내부 규정이므로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 ③ 총회 소집 절차인 제71조는 사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므로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 ④ 총회 결의 방법인 제75조 제1항은 사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므로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 ⑤ 청산인에 관한 제82조는 해산한 사단의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암기팁

비법인사단 유추적용 × = 등기·법인격 전제 규정(제60조 대표권 제한 등기) · ○ = 사단 운영 규정(정관변경·총회·청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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