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결의권 · 임시이사 · 제21회 9번 해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73조 제2항은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 ②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③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73조 제2항은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결의권 행사가 허용된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단법인 사원은 원칙적으로 총회에 직접 나오지 않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도 표결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정관에 따로 적어야 한다.
용어 설명
- 결의권
- 사원총회에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사원의 권리.
-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
- 주무관청
- 법인의 목적 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관청. 설립허가와 감독을 맡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95조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고 정한다.
- ② 제84조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③ 제73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 ④ 제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⑤ 제63조는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암기팁
법원 직권 가능 = 청산인 해임(제84조) · 임시이사 선임은 청구가 있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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