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종물 · 법정과실 · 제22회 11번 해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 판례는 이 법리가 물건 상호 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예컨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의 지상권·임차권에도 미친다고 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2. ②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③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5. ⑤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 판례는 이 법리가 물건 상호 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예컨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의 지상권·임차권에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권리 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종물 법리가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다92159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물건 상호 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 선택지 ④ · 매매대금을 완납한 뒤의 과실 귀속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선택지 ⑤ · 주물 자체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이 종물인가 — 대법원 1985.03.26. 선고 84다카269 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쉬운 설명

주된 것을 넘기면 딸린 것도 함께 넘어간다는 원칙은 물건끼리만이 아니라 권리끼리도 통한다. 건물을 넘기면 그 건물을 위한 땅 사용권도 따라간다.

용어 설명

종물
주물의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게 하려고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제100조 제1항).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차임·이자 등(제101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종물은 주물 소유자가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것이어야 하므로(제100조 제1항),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과실이 금전이면 경매 없이 바로 충당한다(제323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는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가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정답)
  • ④ 매매 목적물의 과실은 인도 전에는 매도인에게 속하지만(제587조), 판례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속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종물 법리 = 물건 ↔ 물건 + 권리 ↔ 권리 (건물 저당권 → 대지 임차권·지상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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