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준물권행위 · 요물계약 · 제22회 12번 해설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이고, 판례는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계약을 금전 등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본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 ㄴ.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 ㄷ.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 ㄹ.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이고, 판례는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계약을 금전 등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본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ㄹ만 틀려 ④가 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법률행위의 분류(처분행위·준물권행위·단독행위):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준물권행위이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이다.
판례 근거
- 보기 ㄴ ·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계약의 성질 —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73611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을 약정만 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 보기 ㄹ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성질 —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4다31463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쉬운 설명
채권양도는 권리 자체를 옮기는 처분이고, 계약금 약정은 돈을 실제로 건네야 성립하며, 추인은 본인 혼자 하는 의사표시다. 시효로 얻는 소유권은 앞 주인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것이다.
용어 설명
- 준물권행위
- 물권 외의 권리(채권·무체재산권 등)를 직접 이전·소멸시키는 처분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요물계약
-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
- 원시취득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앞 권리에 붙어 있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보기별 해설
- ㄱ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다. 올바른 연결이다.
- ㄴ 판례는 해약금(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을 금전 기타 물건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으로 본다. 계약금을 약정만 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올바른 연결이다.
-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제130조·제132조). 올바른 연결이다.
-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제245조 제1항)은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 아니므로 잘못된 연결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고른 것이다. ㄴ·ㄷ도 올바른 연결이므로 빠진 것이 있다.
- ② ㄱ·ㄴ만 고르고 ㄷ을 빠뜨렸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도 단독행위로서 올바른 연결이다.
- ③ ㄹ이 들어 있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 ④ ㄱ(준물권행위)·ㄴ(요물계약)·ㄷ(단독행위)이 올바르게 연결되었고, 원시취득인 ㄹ은 빠졌다.(정답)
- ⑤ ㄹ이 들어 있고 ㄱ이 빠졌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암기팁
채권양도 = 준물권행위 ·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 추인 = 단독행위 · 시효취득 = 원시취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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