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착오의 중요부분 · 제3자의 사기 · 제22회 15번 해설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그러나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여기의 제3자가 아니라고 본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②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③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 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그러나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여기의 제3자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대리인의 기망을 제3자의 기망으로 본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착오 취소 규정(제109조 제1항)을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6.04.15. 선고 2013다97694 제10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배제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가 제3자의 사기인가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재단법인 기본재산 출연행위의 착오 취소 —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9045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데에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제3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계약 취소가 필요한가 제3자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인가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다41457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상대방이 보낸 대리인이 속였다면 상대방 본인이 속인 것과 같이 본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속은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착오의 중요부분
-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통 사람도 그랬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분.
- 제3자의 사기
-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속여서 한 의사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제109조 제1항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 취소에 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고 본다. 표의자는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바로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③ 판례는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가 착오로 인한 것이면 그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는 제3자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피해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상대방의 대리인이 속임 = 상대방이 속인 것 → 제110조 제1항으로 바로 취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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