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묵시적 의사표시 · 합의해지 · 제22회 16번 해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방식의 제한이 없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 ㄴ.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 ㄷ.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 ㄹ.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1. ① ㄱ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방식의 제한이 없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판례는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을 모두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ㄱ·ㄴ·ㄷ·ㄹ을 모두 고른 ⑤가 답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ㄱ · 계약의 합의해지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274270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뿐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등으로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보기 ㄴ ·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6다221368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지만 그 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보기 ㄷ · 무효행위의 추인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2다112299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한 것이라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보기 ㄹ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6다43651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말이나 글로 분명히 밝히지 않아도, 행동으로 그런 뜻이 드러나면 의사표시가 된다. 네 가지 모두 행동만으로 뜻을 드러낼 수 있다.

용어 설명

묵시적 의사표시
말이나 글로 직접 표현하지 않고 행동이나 주변 사정으로 그 뜻이 드러나는 의사표시.
합의해지
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

보기별 해설

  • ㄱ 판례는 계약의 합의해지도 계약이므로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묵시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 ㄴ 판례는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도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묵시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 ㄷ 판례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도 무효임을 알고 한다면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제139조). 묵시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 ㄹ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제168조 제3호)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 판례는 이자 지급이나 일부 변제 같은 행동으로 하는 묵시적 승인도 인정한다. 묵시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고른 것이다. ㄴ·ㄷ·ㄹ도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빠진 것이 있다.
  • ② ㄱ·ㄹ만 고른 것이다.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ㄴ)와 무효행위의 추인(ㄷ)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ㄴ·ㄷ만 고른 것이다. 합의해지(ㄱ)와 시효중단 승인(ㄹ)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 ④ ㄱ을 빠뜨렸다.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 ⑤ ㄱ·ㄴ·ㄷ·ㄹ 모두 판례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정답)

암기팁

합의해지 · 조건 · 무효행위 추인 · 시효중단 승인 = 모두 묵시로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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