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복대리인 · 각자대리 · 제22회 17번 해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16조 제2항). 따라서 ⑤가 옳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④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 ⑤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16조 제2항). 따라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행위의 흠은 원래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지지만, 본인이 시켜서 한 행위라면 본인이 알았던 사정을 「대리인은 몰랐다」며 빠져나갈 수 없다.
용어 설명
- 복대리인
-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
- 각자대리
- 대리인이 여럿일 때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제119조).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리권은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으로 소멸한다(제127조). 한정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 ③ 이 제한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이다(제120조).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 ④ 대리인이 여럿이면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제119조).
- ⑤ 제116조 제2항의 내용이다. 본인의 지시에 따른 대리행위에서는 본인이 자기가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정답)
암기팁
대리권 소멸 — 대리인: 사망·성년후견·파산 (한정후견 ×) / 추인 = 소급 / 수인 대리 = 각자대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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