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시효중단 · 파산절차참가 · 제22회 24번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제440조) ④가 옳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제440조) ④가 옳다.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의 소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로 보고,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소는 그 일부에만 중단 효력을 인정한다. 파산채권신고는 파산절차참가로서 시효를 중단시키고(제171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 —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다49540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선택지 ② · 명시적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송물이 된 그 일부에만 생긴다.
쉬운 설명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딸린 채무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시효를 끊어 두면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함께 끊겨서, 주채무는 살아 있는데 보증채무만 먼저 사라지는 일을 막는다.
용어 설명
- 시효중단
- 청구·압류·승인 등이 있으면 그때까지 흐른 시효기간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
- 파산절차참가
-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자기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에 참가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과세처분으로 낸 세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킨다.
- ② 판례에 따르면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생기고 나머지 부분에는 생기지 않는다.
- ③ 파산채권신고는 파산절차참가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만 효력이 없다(제171조).
- ④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정답)
- 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암기팁
시효중단 효력 → 보증인에게도(제440조) · 중단 후엔 '새로' 진행 · 명시적 일부청구 → 그 일부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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