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시효중단 · 파산절차참가 · 제22회 24번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제440조) ④가 옳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④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제440조) ④가 옳다.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의 소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로 보고,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소는 그 일부에만 중단 효력을 인정한다. 파산채권신고는 파산절차참가로서 시효를 중단시키고(제171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 —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다49540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선택지 ② · 명시적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송물이 된 그 일부에만 생긴다.

쉬운 설명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딸린 채무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시효를 끊어 두면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함께 끊겨서, 주채무는 살아 있는데 보증채무만 먼저 사라지는 일을 막는다.

용어 설명

시효중단
청구·압류·승인 등이 있으면 그때까지 흐른 시효기간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
파산절차참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자기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에 참가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과세처분으로 낸 세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킨다.
  • ② 판례에 따르면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생기고 나머지 부분에는 생기지 않는다.
  • ③ 파산채권신고는 파산절차참가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만 효력이 없다(제171조).
  • ④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정답)
  • 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암기팁

시효중단 효력 → 보증인에게도(제440조) · 중단 후엔 '새로' 진행 · 명시적 일부청구 → 그 일부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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