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과실 · 악의의 점유자 · 제22회 27번 해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했거나 과실(過失)로 훼손·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제201조 제2항). 과실(過失) 없이 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은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①이 옳지 않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②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다.
  4.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⑤ 타주점유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했거나 과실(過失)로 훼손·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제201조 제2항). 과실(過失) 없이 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은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①이 옳지 않다. ②·③·④는 제198조·제200조·제197조 제2항 그대로이고,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 일반에게 인정되어 타주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악의의 점유자라도 '자기 잘못으로' 거두지 못한 열매만 물어 준다. 조심했는데도 거두지 못한 열매까지 물어 줄 필요는 없다.

용어 설명

과실(果實)
물건에서 생기는 열매·이자·차임 같은 수익
악의의 점유자
자기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는 사람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임차인·수치인 등)
유익비
물건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 들인 비용

선택지별 해설

  • 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하므로(제201조 제2항), 과실(過失)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정답)
  • ②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 ③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00조).
  •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제2항).
  • ⑤ 점유자는 유익비에 관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203조 제2항), 이 권리는 자주점유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암기팁

악의 점유자 보상 = 수취·소비·'과실로' 못 거둔 것까지 · 과실 없이 못 거둔 것은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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