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보존행위 · 유익비 · 제22회 37번 해설
乙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X임야에 대해 甲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제624조) 산사태 예방 옹벽공사를 乙이 거부할 수 없다는 ③이 옳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차임지급시기에 대한 관습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게 매월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산사태로 X임야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이 X임야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설치공사를 하려는 경우, 乙은 과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④ 乙이 X임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甲에게 임대차종료 전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乙이 식재한 사과나무들이 존재하는 때에도 乙은 甲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제624조) 산사태 예방 옹벽공사를 乙이 거부할 수 없다는 ③이 옳다. 대지가 아닌 토지의 차임은 매년 말에 지급하고(제633조),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복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623조),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을 청구하고(제626조 제2항), 식목 목적 토지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나면서 수목이 현존하면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乙은 甲의 임야를 빌려 사과농사를 짓는다. 甲이 땅을 지키려고 옹벽을 쌓는 공사는 乙도 참아야 한다. 대신 乙은 땅이 무너지면 고쳐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날 때 사과나무가 남아 있으면 계약을 이어 달라고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보존행위
- 임대물이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 유익비
- 임차물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 들인 비용
- 갱신청구권
-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맺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차임은 동산·건물·대지는 매월 말, 그 밖의 토지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제633조). 임야는 대지가 아닌 토지이므로 매월 말이 아니다.
-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제623조), 乙은 甲에게 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624조). (정답)
- ④ 유익비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한다(제626조 제2항). 종료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 ⑤ 식목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수목이 현존하면 제283조가 준용되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암기팁
보존행위 = 임차인 거절 × · 차임: 건물·대지 매월 말 / 기타 토지 매년 말 · 유익비 = 종료 시 · 식목 토지임대차 = 갱신청구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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