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수임인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제22회 38번 해설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대리의 복대리 규정(제121조·제123조)이 준용되므로(제682조 제2항),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그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수임인은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2. ②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③ 무상위임의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자에게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⑤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대리의 복대리 규정(제121조·제123조)이 준용되므로(제682조 제2항),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그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책임이 없다는 ⑤가 옳지 않다. 무상이라도 선관주의의무를 지고(제681조), 비용 선급(제687조)·과실 없는 손해의 배상(제688조 제3항)·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복위임(제682조 제1항)은 조문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임받은 사람이 허락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더라도, 그 사람을 잘 골랐는지·잘 감독했는지에 대한 책임은 남는다.

용어 설명

수임인
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그 사람이 속한 직업·지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복위임
수임인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다시 맡기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고(제681조), 보수 약정이 없어도 같다.
  • ②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미리 지급해야 한다(제687조).
  •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제3항).
  • ④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682조 제1항).
  • ⑤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121조가 준용되어(제682조 제2항)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정답)

암기팁

무상이라도 선관주의 · 복위임 =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 복위임해도 선임감독 책임은 남음(제121조 준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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