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 간주 · 제22회 5번 해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사망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보통 5년 · 특별 1년)이 끝난 때이므로 ④가 옳지 않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 ②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 ④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 ⑤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사망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보통 5년 · 특별 1년)이 끝난 때이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외국에 장기 체류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부재자인가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소재가 분명하고 재산을 타인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제2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인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2스4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이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효과가 유지되는가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쉬운 설명
실종선고는 「기간이 다 찬 날 사망」으로 처리한다. 법원이 선고한 날까지 살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 남은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
- 간주(본다)
- 법이 어떤 사실을 그렇다고 정해 버리는 것. 반대 증거만으로는 뒤집히지 않고, 실종선고처럼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소재가 분명하고 재산을 타인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 재산 관리의 필요가 없어 부재자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을 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로 한정한다.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제29조). 생존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정답)
- 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다(제27조). 생존 사실이 증명되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실종 사망 시점 = 「기간 만료 시」 (선고 시 ×, 최후 소식 시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