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재자 · 간주 · 제22회 5번 해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사망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보통 5년 · 특별 1년)이 끝난 때이므로 ④가 옳지 않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2. ②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3.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4. ④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5. ⑤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사망 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보통 5년 · 특별 1년)이 끝난 때이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외국에 장기 체류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부재자인가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소재가 분명하고 재산을 타인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제2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인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2스4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이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효과가 유지되는가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쉬운 설명

실종선고는 「기간이 다 찬 날 사망」으로 처리한다. 법원이 선고한 날까지 살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 남은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
간주(본다)
법이 어떤 사실을 그렇다고 정해 버리는 것. 반대 증거만으로는 뒤집히지 않고, 실종선고처럼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소재가 분명하고 재산을 타인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 재산 관리의 필요가 없어 부재자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을 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로 한정한다.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제29조). 생존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정답)
  • 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다(제27조). 생존 사실이 증명되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실종 사망 시점 = 「기간 만료 시」 (선고 시 ×, 최후 소식 시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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